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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정식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~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·4촌 친인척·이웃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,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이 글에서는 모집 일정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선정기준,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,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 

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총정리

1. 모집 일정 및 지원 내용

  • 신청기간 : 2025.08.01(금) 10:00 ~ 2025.08.15(금) 18:00 / 이후에는 매월 1~15일 기간동안 신청가능합니다.(예산범위내지원)
  • 신청가능 지역 : 지원 지역은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(성남시, 동두천시, 오산시, 의왕시, 하남시, 파주시, 안성시, 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여주시, 가평군, 양평군, 군포시)\
  • 지원 내용 : 생후 24~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.

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총정리

2. 신청 자격 및 대상

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생후 24~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
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, 신청일 기준 아동과 양육자가 경기도 참여 시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.
  • 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

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총정리
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 

 

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해야 합니다.

양육자(부 또는 모)가 직접 신청하며,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포함한 서류 일괄 제출이 필요합니다.

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주민등록등본(신청인)

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한부모자격정보

-장애인자격정보

-돌봄조력자(친인척 또는 이웃)확인서류,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

-양육공백 확인서류

-기타 증빙(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)

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총정리

4.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

선착순이 아닌 접수한 순서 또는 승인 절차에 따라 선정되며, 돌봄 시간이 월 40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.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, 과거 돌봄 활동에 대한 소급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또한 위임장 및 활동 계획서 허위 작성, 돌봄 시간 미달, 서류 오류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수당 환수 및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맞벌이가 아니어도 다자녀‧한부모‧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2: 돌봄 조력자가 이웃이어도 가능한가요?
A. 네, 경기도는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**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**하고 있습니다.

 

Q3: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아동 수에 따라 최대 **월 60만 원**까지 지원되며, 돌봄 조력자는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~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력자에게 돌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기도 최초의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은 매월 1일~15일,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30만~60만 원이며,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 지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시고, 준비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앞으로 참여 시·군 확대와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므로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총정리
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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